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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나요?

첫째.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둘째. 국민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 어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1년에 6%씩 차감되어 받게됩니다. 예를들어서 65세에 1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60세에 조기수령신청시 70만원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5년생은 2024년, 66년생은 2025년, 67년생은 2026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유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연금 받는 것이 중단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일 :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에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2023 기준 2,681,724원)

본인이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수령이 중단됩니다.

이후, 재지급 신청 시 가입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도장, 조기노령연금 수급 계좌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연금지급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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