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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2024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인상되었습니다. 2024기준중위소득이 6.09% 상향되어 저소득 2만 5천 가구가 신규로 수혜를 받게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3.16% 인상되어 월 최대 21만 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작년에 비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을 13.16% 높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2%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단, 부동산 9억원 초과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로 기초수급자 자가진단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대상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지급선정 기준이하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은 매년 변동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본인이나 친척 또는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 :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서류,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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