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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

종합소득세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소득세가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세금입니다.

최근 종합소득세율의 변화된 부분이 있으며, 2024년 2월 연말정산 시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과거 현재 (23.1.1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 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 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세액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소득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은 각 구간 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이 과세 표준 구간 중에 어디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매해 달라집니다. 국민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세금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매해 개정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하위 소득 세구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5,000만 원으로, 4,600만 원~8,800만 원 구간은 5,000만 원~8,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산출 방식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에는 이자소등,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기본공제, 추가동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는데 구간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 세액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납부해야 될 세액은 아닙니다.

추후 특별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하게되는데 이 부분을 가감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복잡하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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